• "눈물 흘리는 사회적 약자 없게"…법무부, 「여성·아동·장애인 대상 범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발간
  • 검찰 손 거치는 사건 10건 중 4건이 '보완수사', 보완수사요구 10%로 드러나


  • 말 못 하는 생후 4개월 영아의 억울한 죽음,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내 추악한 성폭력 등 자칫 ‘진술 일관성 부족'이나 ‘물증 부족'으로 묻힐 뻔했던 사건들이 검찰의 집요한 보완수사로 베일을 벗었다.

    법무부는 여성·아동·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진실을 규명한 보완수사 우수사례 20건을 엮어 두 번째 사례집을 발간했다. 지난 2025년 12월 첫 발간 이후 5개월 만이다.

    이번 사례집에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주요 사건들이 대거 포함됐다. △친모의 살인 고의를 규명한 생후 4개월 영아 ‘해든이’ 사건을 비롯해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장애인들을 학대한 시설장의 추가 강간 범행까지 밝혀낸 사건 △두려움 때문에 5년 이상 지나 이루어진 피해 신고 후 경찰에서 주요 혐의를 불송치하였으나, 전면적 보완수사를 통해 주범을 구속 기소,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한 ‘세종시 여중생 집단성폭력’ 사건 △‘JMS 교주의 여신도 상습 성폭행’ 범행을 JMS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돕고 은폐한 공모 범행의 전모를 규명한 사건 등이다.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피해자가 정확히 피해 진술을 하기 어려운 특성상 초기 수사 단계에서 혐의 입증이 어려웠다는 점이다. 검찰은 의사 표현이 서툰 아동과 지적장애인,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받는 성범죄 피해자들의 호소에 귀 기울이며 증거와 법리를 충실히 보강해 범죄의 실체를 파헤쳤다.

    여성·인권계에서도 검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최근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이 약화되면 성폭력 수사 및 기소 절차가 지연될 것”이라며 “이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일선 검사들의 보완수사 비율이 10건 중 4건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이 전국 12개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 비율을 최초로 실증 조사한 결과, 올해 3월에는 47.01%, 4월에는 44.28%로 집계됐다.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비율 역시 2023년 9.6%, 2024년 9.8%, 2025년 10.7%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최근 고(故) 김창민 감독을 집단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피의자들에 대한 철저한 보완수사를 통해 단순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기소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1차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대한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증거 보완 역량을 극대화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억울한 사회적 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발간된 우수사례집 PDF 파일은 법무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른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글쓴날 : [26-06-01 10:26]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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