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이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당사자 외에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제보 : 익명 제보도 가능하나, 이 경우 제보자를 확인할 수 없어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음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과거 부정수급 이력, 공모 여부, 부정수급액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며,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한다.
(제외)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이력자가 다시 부정수급한 경우
(지급제한기간) 1년 범위 내에서 그 부정수급 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정함
또한,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부정수급 주요 사례〉
실업급여 |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였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하여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으면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 ▸개인 사정으로 퇴직하였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신고토록 하고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 |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 중 사업주와 공모하여 실제로는 계속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허위로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 ▸친·인척 사업장에 실제로는 근로하지 않았으면서 허위로 고용보험 취득신고 후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 |
고용안정 | ▸지원요건에 적합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것처럼 위장고용 후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하고, 거짓 지급된 임금은 사업주가 다시 돌려받은 경우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휴업 중인 근로자가 사무실에 출근해 근로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 |
직업능력 | ▸훈련기관(기관장,강사,행정직원) 또는 함께 훈련받은 훈련생 등을 통한 출석 대리체크를 한 경우 ▸훈련기관 관계자(행정직원, 교강사 등)가 소속 훈련기관의 훈련생으로 등록하여 해당 인원의 지원금까지 부정수급한 경우 |
집중신고기간 중에는 전국 49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하여 부정수급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실업급여ㆍ고용장려금 등을 본인 또는 타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조속히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하며, “고용보험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을 지원함과 동시에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 강화함으로써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