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철 우리 주변 위험요소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 운영

  • 안전신문고 이렇게 신고하시면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신고 내용에 안전조치가 필요한 대상과 내용을 명확히 적어주세요    예시 보도블록이 파손되어 보행자가 넘어질 위험이 있어요      예시 가로등이 기울어져 쓰러질 위험이 있어요   정확한 위치 파악을 위해 주변 건물이나 시설물을 알려주세요    예시 OO초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 OO공원 입구 오른쪽 계단 등   신고 사진은 안전조치가 필요한 대상과 함께 주변 환경이 포함되도록 촬영해주세요


    안전신문고, 이렇게 신고하시면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① 신고 내용에 안전조치가 필요한 대상과 내용을 명확히 적어주세요!
    ⇨ (예시) 보도블록이 파손되어 보행자가 넘어질 위험이 있어요.
       (예시) 가로등이 기울어져 쓰러질 위험이 있어요.

    ② 정확한 위치 파악을 위해 주변 건물이나 시설물을 알려주세요! ⇨
    (예시) OO초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 OO공원 입구 오른쪽 계단 등

    ③ 신고 사진은 안전조치가 필요한 대상과 함께 주변 환경이 포함되도록 촬영해주세요!


    행정안전부는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지난해 여름철 집중신고기간(’25.6.~8.)에는 막힌 빗물받이 등 호우·태풍 위험 신고가 3만 8천여 건, 물놀이 안전 신고가 1천 6백여 건 접수됐다. 접수된 신고는 관계기관에서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여름철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

    올해 여름철 집중신고 대상은 ①호우·태풍, ②산사태 위험, ③폭염, ④물놀이 안전으로 총 4개 유형이다.


    < 여름철 집중신고 예시 >

    ➀ (호우·태풍) 막힌 빗물받이, 시설 파손(붕괴 우려), 강풍 위험, 전기시설 위험 등
    ➁ (산사태 위험) 토사 유출, 낙석·절개지, 위험구역 관리 미흡 등
    ➂ (폭염) 폭염 저감 시설 파손(그늘막, 무더위 쉼터, 음수대 등), 사업장 안전관리 미흡 등
    ➃ (물놀이 안전) 안전관리 미흡, 인명구조함 정비, 물놀이 시설 파손 등

    국민 누구나 주변의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누리집(safetyreport.go.kr)이나 앱에서 ‘여름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조치 결과는 문자 등으로 안내된다.

    사고를 예방하거나 위험요소를 개선하는 데 기여한 우수 신고자에게는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

    하종목 예방정책국장은 “우리 주변의 재난·안전사고 위험요소를 개선하는 데 그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큰 힘이 되었다”라며, “올해 여름철 집중신고기간에도 막힌 빗물받이와 같은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즉각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 글쓴날 : [26-06-01 11:01]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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