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상속・증여세에 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자료를 5월 31일(일) 배포한다.
최근 부동산・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과 고령화에 따른 자산 이전 확대 등으로 상속・증여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많은 국민이 유튜브・SNS 단편 영상 중심으로 세금 정보를 접하고 있으나, 일부는 ‘가족끼리 송금할 때 이체 메모에 3글자만 적으면 세무조사 면제’, ‘엄마카드 쓰고 월급은 전부 저축하기?’ 등 자극적인 표현 위주로 전달되면서 실제 세법과 다른 오해를 유발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수요자 중심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민참여단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실생활에서 자주 궁금해하는 주제를 골라 정확한 기준을 쉽게 안내하고, 납세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이번 자료를 기획하였다.
아울러 관심도가 높은 주제는 1분 내외 단편 영상(숏폼)으로도 제작하여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자료 기획단계에서 국민참여단(144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응답자 다수는 상속・증여세 정보를 유튜브・SNS를 통해 가장 많이 얻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팩트체크’가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국민참여단은 ‘부모가 생활비를 보내주면 모두 증여세 대상인지’, ‘가족 간 차용증만 쓰면 세금 문제가 없는지’, ‘부모님 카드를 쓰면 증여로 보는지’ 등 일상에서의 다양한 궁금증을 제시하였다.
또한 어려운 세법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 단편 영상 등 친숙한 방식의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다.
국세청은 이러한 설문 결과를 반영하여 국민이 궁금해하는 생활밀착형 주제 10가지를 선정하여 자료에 담았다.
Ι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 주제 Ι
| | 주제 | | 주요 오해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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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생활비 | | ▸직장인 자녀 생활비・용돈, 아무 문제 없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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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무이자 금전대여 | | ▸가족 간 2억 무이자 차용증, “쓰기만 하면 세금 0원”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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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부모님 카드 | | ▸자녀에게 건넨 부모 카드 “생활비”일까 “증여”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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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상속세 신고 | | ▸상속세 0원인데 신고를? “안하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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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자금조달계획서 | | ▸자금조달계획서, 그럴듯하게 쓰면 안 걸린다는 위험한 착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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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부담부증여 | | ▸전세 낀 아파트 ‘부담부증여’ 무조건 세금을 줄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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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사전증여재산 | | ▸임종 직전 증여 “미리 줬으니 상속재산에서 빠지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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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 축의금 | | ▸축의금으로 신혼집 장만, “비과세라 아무 문제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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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 추정상속재산 | | ▸상속 전 인출한 현금 “안 보이면 그만”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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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부모님 생명보험 | | ▸생명보험 계약자・수익자가 자녀라면 “부모님이 보험료를 대신 내줘도 상속세 0원”일까? |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은 주제별로 온라인에서 자주 접하는 표현을 ‘오해’로 보여주고 이에 대한 세법상 판단 기준을 ‘진실’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자료에는 납세자가 유의하여야 할 점을 안내한 ‘실무 포인트’와 ‘안전지대가이드’, OX 문제로 구성된 ‘오해 제로(ZERO) 안심테스트’를 함께 실어 납세자 스스로 판단기준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세한 PDF 자료 전문은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 접근경로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상속・증여 안심 가이드
아울러 국민참여단 설문 결과를 반영해 단편 영상(숏폼)도 함께 제작・배포한다.
수요가 높은 5개 주제를 1분 단편 영상으로 제작하였으며 5월 31일 1편을 시작으로 국세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순차로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이 세법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정보를 친숙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단순한 법령 소개를 넘어 국민이 실생활에서 겪는 세금에 관한 궁금증과 오해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 안내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