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 중 사고 나도 더 든든하게, 배달 종사자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 의무화
  • 대인 무한·대물 2천만원 이상 보장 의무화… 무보험 배달 운행 원천 차단


  •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배달문화 확립을 위해 배달종사자(이하 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이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종사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종류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륜차 배달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무보험 배달 운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보다 안전한 배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개정안 >

    ① 종사자가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해 관계 기관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규정한다.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보험 또는 공제 가입 현황·보장 범위 및 그밖에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

    이를 통해 정보시스템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고, 배달 사업자는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 검증에 소요되는 행정 부담을 줄여 현장 인력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개정안 >

    ① 기존 종사자 및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보장 범위는 피해자 대인 무한 배상 및 대물 배상 2천만원 한도 내 상품으로 명확화된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구제가 가능해지고, 종사자가 막대한 배상 책임으로 인해 경제적 파산에 이르는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배달 사업자가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확인 주기*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확인방법)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거나 종사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확인주기) 보험기간 만료 전 가입 여부 재확인, 보험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마다 확인

    이를 통해 행정 절차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무보험 배달 운행을 상시적으로 차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는 배달사업자와 근로계약 또는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기존 계약도 해지되도록 하여 제도의 집행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제도 안착 과정에서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특별약관의 할인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 △전면 번호판 장착(1.5%), △안전교육 이수(최대 3%), △운행기록장치(DTG) 장착(최대 3%) 운영 중(‘26.6월 현재,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제공)

    국토교통부 박재순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배달 종사자와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라면서,“앞으로도 배달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보다 책임있고 안전한 배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 글쓴날 : [26-06-02 10:29]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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