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간 '스텔스 자동차' 막는다, 자동차 안전기준 대폭 강화
  •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 원페달 드라이빙 제동등 기준 개선

  • 스텔스 자동차 사례 AI 생성 이미지
    스텔스 자동차 사례 (AI 생성 이미지)


    앞으로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는 이른바 ‘스텔스 자동차’가 원천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개정해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을 의무화하고, 아울러, 전기차 감속 상황도 뒤차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 안전기준(자동차 규칙)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공포(6.5)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전조등・후미등 자동점등 기준 신설(‘26.9.1 시행)

    고속도로 등에서 야간에 자동차의 전조등·후미등을 끄고 주행하는 소위 ‘스텔스 자동차’의 경우에는 주변 차량이 인식하기 어려워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주변 밝기를 감지하여 의무적으로 전조등·후미등을 자동 점등하는 기능이 설치되도록 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에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하였다.

    ➋ 제동등 점등 기준 개선(공포 후 시행)

    최근 전기차의 주요 기능인 원페달 드라이빙 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도 회생제동 기능이 작동하여 속도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에는 제동등이 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 원페달 드라이빙 ; 가속페달 조작만으로 차량의 가·감속 및 정지까지 가능한 운전 방식

    회생제동 기능 작동으로 일정 수준 이상 감속(1.3㎨)이 이루어질 경우, 제동등이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기준을 개선하여, 후방 운전자가 앞차의 감속 상황을 즉시 인지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➌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 설치 기준 신설(공포 후 시행)

    공장·물류창고 등 협소한 공간에서는 차량내부에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충돌 등 위험이 높을 수 있어, 운전자가 차량 외부에서 원격장치로 저속 이동시킬 수 있는 원격 조종 기능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운전 중 운전자의 의식 상실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차량을 제어할 수 있도록, 차량이 스스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정차하는 비상자동정지 기능에 관한 기준도 신설하였다.


    ❹ 중대형 화물·특수자동차 후부안전판 기준 강화(공포 후 2년경과 후 시행)

    중·대형 화물·특수차에 뒤따라오던 자동차가 후미에 충돌하여 상대적으로 차고가 높은 중·대형 화물·특수차의 적재함 아래로 밀고 들어가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후부안전판의 강도 기준을 당초 10톤에서 18톤의 충격에도 버틸 수 있도록 강화하면서, 후부안전판이 추돌 충격을 받았을 때 뒤로 밀려 들어가는 변형량도 당초 400mm에서 300mm로 줄이도록 개정하였다.

    국토교통부 박용선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자동차의 기술 발전과 연계해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선제적 조치”로, “향후에도 국제기준과 조화하면서 안전한 자동차가 제작될 수 있도록 자동차 안전기준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글쓴날 : [26-06-04 13:15]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 다른기사보기 최수현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