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8일부터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 무단방치·무등록 차량,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차량 집중 단속


  • 국토교통부는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로 인한 국민 불안을 줄이고 쾌적한 자동차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6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한 달간 관계기관(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정부 등)과 함께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하며, 올해는 특별히 다음과 같은 불법 자동차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 튜닝) 화물차 후부 안전판 반사지 훼손·오염, 불법 등화 장치 설치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화물차 타이어 마모와 휠 체결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무단방치 및 무등록 차량) 도로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말소등록 된 후 운행 중이거나 위·변조된 번호판 부착 자동차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결과 방치 자동차 발생이 많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신속한 견인·보관 및 행정처리를 위해 견인차량 보관소를 확충하여, 도로·주차장 내 장기 방치로 인한 주민 불편과 도시미관 저해를 최소화 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특히, 수출을 목적으로 말소 후 방치된 자동차, 공영주차장 장기방치 자동차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해 지자체·관련단체·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는 총 38.8만여 대가 적발되어 전년(35.1만여대) 대비 10.31% 증가했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전년 대비 41.22%가 증가해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다.

    일반 시민들이 불법자동차 안전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23.4~)을 통해 적극적으로 불법자동차 신고에 참여하면서, 앱 활용도는 물론 단속의 효율성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95,081건), 과태료부과(16,452건), 고발조치(4,196건) 등의 처분이 실시되었다.

    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지난해 거둔 단속 성과는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이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자동차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항상 불법 자동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 불법자동차 신고 시 위반 일시, 장소, 관련증거(사진, 동영상) 등 명확한 제보가 필요하므로 처벌 근거가 분명한 “안전신문고” 이용을 권장






  • 글쓴날 : [26-06-04 13:16]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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