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3만 원 페이백 개시…6.10부터 신청
  • 신청기간 6.10.(수)~8.31.(월)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 서울시가 중동 정세로 인한 고유가 장기화 속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진행한 ‘기후동행카드(30일권)’ 월 3만원 환급 신청을 오는 10일(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4년 첫선을 보인 서울시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는 단순한 교통비 할인을 넘어 시민들의 이동 수단을 승용차에서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교통 혁신이자 도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기후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기후동행카드 페이백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충전해 만기 사용한 서울시, 경기도 김포, 과천, 구리, 성남, 하남시민이라면 권종이나 카드유형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최대 3개월간 9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선불형(실물·모바일), 후불형 기후동행카드 모두 포함되며, 카드 권종(일반, 청년, 청소년, 다자녀부모, 저소득)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월 3만원을 환급한다. 

    따릉이, 한강버스 등이 포함된 권종도 동일하게 3만원 환급 적용된다.

    구분

    일반

    청년

    청소년

    다자녀부모

    저소득

    두자녀

    세자녀

    충전금액

    62,000

    55,000

    55,000

    55,000

    45,000

    45,000

    페이백

    금액

    월 3만원

    월 3만원

    월 3만원

    월 3만원

    월 3만원

    월 3만원

    적용금액

    32,000

    25,000

    25,000

    25,000

    15,000

    15,000

    ※ 30일권 중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수단 이용금액 기준

    환급 신청은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pay.tmoney.co.kr)을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신청을 마친 이용자에게는 확인을 거쳐 6월 말부터 9월 중까지 본인 명의의 계좌에 순차적으로 환급금이 입금될 예정이다. 

    ※본인명의의 계좌만 입금이 가능하며, 압류방지계좌, 거래중지계좌, 해약계좌, 증권계좌, 가상계좌 등은 입금 불가

    단, 충전 이후 만료 사용을 하지 않은 환불 이용자, 단기권 이용자, 개인 확인이 불가한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 미가입자 등은 페이백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 8월 한 달간 우편 등을 활용한 별도 접수 절차도 운영할 계획이다.

    티머니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은 후 8월 중 ㈜티머니 고객센터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발송하면 된다.

    ※발송주소 티머니카드&페이 누리집에서 추후 안내 예정
    서울시는 서울시청 누리집(www.seoul.go.kr) 내 “기후동행카드 페이백 FAQ”페이지에 주요 질의 답변사항을 게재했다. 기후동행카드 페이백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벤트 안내
      - https://news.seoul.go.kr/traffic/archives/516868

    주요 질문
      - https://news.seoul.go.kr/traffic/public/climatecard-faq/faq-payback 

    박주선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6월 10일부터 고유가 대응을 위한 기후동행카드 환급 신청을 개시한다”며 “약 2개월 간 접수를 진행하는 만큼, 현재 사용 이용권과 기간 등을 참고하여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글쓴날 : [26-06-07 13:38]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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