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에게 형사처벌, 행정처분(벌점·범칙금 등), 상승한 보험료 등 삼중고를 겪게 하는 악성 범죄이다.
이에 경찰은 지난 4년간 집중단속을 통해 총 12,902건 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하여 6,261명을 검거해(구속 153명) 왔다.
그럼에도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 금액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뚜렷한 직업을 갖지 못한 청년층이 보험사기 가담의 유혹에 취약한 경향을 보여 강도 높은 집중 수사를 통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
※ ’25.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 성과를 분석한 결과, 검거된 피의자 중 20대·30대(72.1%)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직업은 무직(20%)의 비율이 가장 높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국 시도청에서 운용 중인 교통범죄수사팀(25개 팀)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하고,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피해 과장, 병원·정비소 등 관계인의 공모행위 등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 설정한다.
특히,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조직적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를 적극 적용하여 더욱 강력히 처벌하고, 보험사기를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기소전 몰수·추징제도’를 활용하여 조직적 범죄 활동의 기반을 와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아울러, 보험개발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함께 보험사기 피해자로 확인되면, 경찰은 원인 사고로 인해 부과된 범칙금·벌점 등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형사처벌 재심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며, 보험업계·공제조합은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자동차 보험사기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중대한 범죄로 특히, 조직적 사기행위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보다 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