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민영주택 청약에서도 별도 신생아 특별공급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넓게 얻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청약 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신혼부부의 주거 걱정을 덜고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가구의 청약요건을 완화하고, 지방주도성장을 위해 지방에 이전하는 기업 등의 주거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영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민영주택 청약 시 출산 가구(만 2세 미만 신생아)에 대한 지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그간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내 일부 물량을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하고 있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요건 등 청약자격을 갖추지 못한 출산가구가 청약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23% 중 8%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9% 중 2%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영주택도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10%)하여 혼인 이후 7년 내 요건과 무관하게 출산가구가 청약 혜택을 얻도록 할 예정이다.
② 기업 유치 등 지역 맞춤형 공급 체계 개선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의 이주자 및 이전기업의 종사자에게 필요한 경우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도록 현행 지방 특별공급 체계를 개선한다.
그간 지방정부의 장(長)은 지역의 시책추진을 위해 시·도지사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기관추천 특별공급(전체의 10%)을 할 수 있었으나, 운영 대상이 제한적이고 공급 기준이 고시로 정해져 탄력적 대응이 곤란하였다.
이에, 지방정부가 지역별 수요에 맞게 기업을 유치하고 인구를 유입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 대상을 추가하고, 지방정부의 장(長)이 인정할 경우 특별공급 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방 이주자를 위한 지원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외국인 투자 촉진·전통문화 보존 등, 시·도지사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운영
→ (개선) 지역에 기업 유치·인구 유입(추가 허용), 시·도지사 인정 시 즉시 이행
국토교통부 장우철 주택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출산가구에 대한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 이전기업 등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라면서,“앞으로도 주택청약에서 혼인과 출산이 혜택이 되고 지방이 우대되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