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몰라서 못 받던 복지서비스, 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정부가 주기적으로 찾아 안내한다
  • 가입자 최신 소득·재산 정보로, 53만 가구에 복지서비스 맞춤 안내

  • 정기안내 안내문 형식
    정기안내 안내문 형식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찾아 안내하는 ‘정기안내’를 올해 상반기 처음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사업의 종류가 워낙 많아*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정부는 2021년 9월 복지멤버십을 도입해 한 번 가입하면 자격·소득·재산·가구 정보를 토대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안내해 왔다.

    (’26년 6월 기준) 대국민 포털 복지로 내 5,431개의 복지서비스 안내 중

    그동안 연령, 거주 지역 등의 변동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안내는 ‘수시안내’로 제공되었으나, 소득·재산 정보는 가입 시점의 정보만 반영되었다. 이 때문에 가입 이후 소득이 변동되어 새롭게 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이 되어도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에 따라 연 2회 가입자의 최신 소득·재산 정보로 다시 판정하여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알려주는 정기안내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이번 정기안내는 총 134만 명을 대상으로 한 공적자료 기반 판정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받을 가능성이 있는 53만 가구(79만 건)에 카카오톡·전자우편 등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안내한다.

    특히 가입한 뒤 한 번도 안내받지 못했던 가구가 이번에 처음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은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다.


    <정기 안내로 처음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은 사례>

    (광주전남, 30대 1인 가구) 2022년 가입한 뒤 한 번도 안내를 받지 못했으나, 이번 정기안내로 차상위계층확인사업, 생계·의료급여 등 4종을 처음 안내받았다.

    (대전, 50대 3인 가구) 2023년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뒤 안내를 받지 못하다가, 이번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고교학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6종을 처음 안내받았다.

    다만 복지멤버십은 정부가 보유한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모의계산을 통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안내하는 것으로, 각 복지서비스 신청 시 실제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안내를 받은 국민은 해당 복지서비스를 읍면동 주민센터 등 관할 보장기관(오프라인)이나 복지로·고용24 등 포털(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조사 절차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안내 이후 복지서비스 신청 절차>

     

     

     

     

     

     

    ➊복지서비스

    안내

    →

    ➋온·오프라인

    신청

    →

    ➌보장기관

    조사

    →

    ➍지원여부

    결정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몰라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며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정기안내를 통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급여·서비스를 보건복지부가 먼저, 그리고 주기적으로 찾아 안내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 번 가입해 두면 당장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없더라도 변동된 정보를 바탕으로 향후 복지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복지멤버십 가입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내 온라인 신청





  • 글쓴날 : [26-06-24 12:45]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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