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무니코틴 표방 액상형 흡입제품 소비자 주의 당부
  • 시중에 유통되는 105개 제품 중 13개 제품에서 니코틴, 12개 제품에서 6-메틸니코틴 검출



  • 정부는 온라인 등을 통해 무니코틴을 표방하여 판매되고 있는 액상형 흡입제품을 대상으로 니코틴 함유 여부 등을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니코틴뿐만 아니라 미검증된 화학물질인 유사니코틴(6-메틸니코틴)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나 「담배사업법」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 등을 실시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였다.

    * 유사니코틴 : 니코틴과 유사한 화학적 분자구조를 가진 물질로 사용례가 확인된 물질로는 6-메틸니코틴이 있음

    지난 4월 24일 「담배사업법」(재경부 소관) 개정으로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편입되었으나, 유사니코틴(6-메틸니코틴)은 신종 화학물질로 규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관계부처 논의 결과, 식약처 주관으로 유사니코틴(6-메틸니코틴)의 유해성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한 정부 차원의 별도 규제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 

    식약처는 유사니코틴의 유해성 평가에 앞서 시중 액상형 흡입제품 중 유사니코틴 함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판매량이 많은 제품(’26.5.8.기준)을 중심으로 ‘무니코틴’을 강조하여 광고 중인 105개 제품을 수거하여 분석하였으며, 일부 제품에서 니코틴과 유사니코틴의 일종인 6-메틸니코틴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성분명

    검출건수(개)

    검출범위(mg/g)

    평균검출량(mg/g)

    니코틴

    13

    3.53 ~ 11.3

    8.17

    6-메틸니코틴

    12

    1.19 ~ 2.97

    1.77


    이번에 12개 제품에서 검출된 유사니코틴의 일종인 6-메틸니코틴은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니코틴과 유사한 작용을 나타내고 세포독성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으나, 아직 국내외에서 충분한 유해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검증된 화학물질이다.


    <분석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니코틴이 포함된 제품은 ‘담배’로서 제조 및 판매자 등은 「담배사업법」 및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실제 니코틴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담배사업법」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하여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유사니코틴이 검출된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중단을 권고하고 이와 병행하여 온라인 플랫폼(네이버, 쿠팡)에 해당제품의 판매차단 협조를 요청하였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무니코틴 표방 액상형 흡입제품도 니코틴과 미검증 화학물질이 포함될 수 있어 담배와 마찬가지로 건강에 유해하다는 내용에 대해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청은 유사니코틴 수입 통관량이 작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5톤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 중 올해에만 약 13톤이 수입되는 등 유사니코틴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지난 6월 15일부터 이들 제품에 대해 수입신고 시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제출하도록 하고 유사니코틴 성분함유 여부를 필수 기재하도록 하였다. 또한 천연·합성니코틴이 무니코틴으로 우회 수입되지 않도록 성분분석을 강화하였다.

    식약처는 요즘 젊은층을 중심으로 흡연 욕구를 충족하면서 안전하다고 생각해 사용이 늘고 있는 무니코틴 액상형 흡입제품 중에는 미검증된 유사니코틴이 함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니코틴을 강조하면서 판매되고 있는 액상형 흡입제품 사용 시에는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 “강한 타격감” “텁텁함 제로” “밍밍함 제로” “강력한 시원함” 등을 강조하거나 제품에 NTSC(Non-Tobacco Synthetic Chemistry)등 화학적 합성물질 표기 제품 구매시 주의 필요

    이와 관련하여 독성전문가는 “실제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은 액상형 흡입제품이라도 액상형 전자담배와 니코틴을 제외한 모든 구성성분이 동일하기 때문에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이 다수 포함될 수 있으며, 유사니코틴과 같은 미검증된 화학물질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어 절대 안전한 제품이 아니다”며,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로 유해성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폐질환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하였다. 

    *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향료(가향제) 등 첨가제

    향후 정부는 유사니코틴 제품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촘촘한 후속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6-메틸니코틴의 유해성 평가를 올해 안에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또 다른 유사니코틴류의 출현 가능성에 대비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재정경제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협업하여 액상형 흡입제품 중 유사니코틴 함유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유해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니코틴 규제 관리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글쓴날 : [26-06-25 13:51]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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