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증 분실 등 온라인 재발급 신청 때도 사진 변경이 가능합니다
  • 6월 30일부터 온라인 재발급 신청도 사진 변경이 가능토록 시스템 개선


  •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2026년 6월 30일부터 운전면허증이 훼손되었거나 분실하여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때도 사진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야 운전면허증 사진 변경이 가능하였으나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사진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통해 운전면허증 사진 변경이 가능하며 재발급 신청 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컬러사진(3.5×4.5cm)을 등록하면 된다.

    등록한 사진은 규격에 맞는지 기존 사진과 대조하는 검증을 거쳐 규격에 맞지 않거나 과도한 보정 등으로 사진 대조가 어려운 경우 운전면허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① 얼굴형, 입 모양 등을 분석하여 부적합한 사진을 검증하는 사진 적합성 해법과 
    ② 얼굴의 특징점을 추출하여 기존 사진과 비교하는 분석시스템을 통해 위·변조 등 방지

    발급된 운전면허증은 민원인이 선택한 기관(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을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수령 받으면 된다.

    ※ 수수료는 일반 운전면허증(국문, 영문) 10,000원, 모바일 운전면허증은(국문, 영문) 15,000원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증 사진 변경 온라인 서비스 제공으로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과 원거리 거주자 등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민원 창구 혼잡 완화와 행정업무의 효율성 높이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그동안 운전면허증 사진 변경을 위해 직접 방문해야 했던 국민 불편이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편의를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운전면허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희중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운전면허 민원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은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중요한 변화이다.”라며, “공단은 보안성과 편의성 모두 갖춘 비대면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안전하게 운전면허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글쓴날 : [26-06-29 17:33]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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