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10,700원
  • 월 환산액 2,236,30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 최저임금위원회는 7.14.(화)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의 제10차 수정안이 제출되었다.

     

    근로자위원(안)

    사용자위원(안)

    제10차 수정안

    11,150원

    (2026년 대비 8.0% 인상)

    10,550원

    (2026년 대비 2.2% 인상)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다.

    구분

    금액

    인상률

    제시 근거

    하한선

    10,600원

    2.7%

    2026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2.7%

    상한선

    10,860원

    5.25%

    ①+②

    ①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2.55%

    ② 2026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2.7%

    <참고자료>

    ※ 국내 주요 기관의 평균

    구 분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한국은행

    (’26.5. 「경제전망보고서」)

    2.6%

    2.7%

    한국개발연구원

    (‘26.5. 「경제전망」)

    2.5%

    2.7%

    평 균

    2.55%

    2.7%


    공익위원 심의 촉진 구간 내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의 제11, 12차 수정안이 제출되었다.

     

    근로자위원(안)

    사용자위원(안)

    제11차 수정안

    10,820원

    (2026년 대비 4.8% 인상)

    10,620원

    (2026년 대비 2.9% 인상)

    제12차 수정안

    10,770원

    (2026년 대비 4.4% 인상)

    10,640원

    (2026년 대비 3.1% 인상)


    이후 노·사가 최종제시안을 제출하였고, 재적위원 27명 중 27명이 참여하여 투표한 결과,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되었다.

     

    근로자위원(안)

    사용자위원(안)

    최종 제시안

    10,730원

    (2026년 대비 4.0% 인상)

    10,700원

    (2026년 대비 3.7% 인상)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660천 명(영향률 3.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78천 명(영향률 13.3%)으로 추정된다.

    한편, 위원회는 공익위원 권고문으로 2026년 하반기,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하고,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가운데 적용대상, 결정기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연구한 후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기 최저임금 심의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정부에 권고하였다.






  • 글쓴날 : [26-07-15 11:14]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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