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품이 질염 예방, 여드름 치료"… 의약품 둔갑한 화장품 광고 178건 적발
  • 온라인 사이트 차단 요청,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점검 및 행정처분 추진

  • 주요 적발 사례
    주요 적발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민·관 합동으로 3주간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질염 예방, 여드름 치료 등을 표방하는 화장품의 광고·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허위·과대광고 178건을 적발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게시물의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질 내 사용을 유도·암시하거나 통증 완화 및 여드름 예방·치료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를 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 「화장품법」제2조에 따라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ㆍ미화하여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인체 외부에 사용하는 제품

    적발된 광고를 유형별로 보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42건(80%)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사용방법 등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가 21건(12%)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은 효능·효과와 다르게 광고한 사례가 15건(8%)이었다.

    < 위반 유형 및 광고 문구·유형 >

    위반 유형

    광고 문구(발췌)·유형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질염예방, 가려움 완화, 질건조증개선, 관절염치료, 염증, 근육이완, 피로회복, 통증완화, 피부재생, 여드름치료, 소염효과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산부인과전문의 개발, 바르는질유산균 등

    바르고 씻어내는 제품→바르는 피부제, 씻어내지않아도됨

    기능성화장품 오인 우려 광고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표시,

    여드름성 피부 완화(기능성화장품) → 여드름 예방


    이번 점검에서는 1차 적발된 일반판매자의 부당광고를 차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제품의 화장품책임판매업자까지 추적·조사하여, 책임판매업체의 부당광고 10건을 추가로 적발해 총 178건을 차단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체 23개소(33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점검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 화장품책임판매업자: 화장품의 안전성·품질관리·표시 광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는 업체로 화장품법령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업체

    * 일반판매자: 온라인 화장품 단순 판매자로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업체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제품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먼저 의심하고 꼼꼼하게 확인하는 등 현명한 화장품 구매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 화장품 광고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는 한편, 일반판매자뿐만 아니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광고까지 추적·조치하는 방식으로 불법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글쓴날 : [26-07-24 10:54]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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