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안전한 거래문화 확산


  • 대전시는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의 종이 계약서 대신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중개 거래 시 공인중개사와 매도인, 매수인이 모두 동의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대전시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활성화되면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 모두에게 금융 혜택은 물론 부동산 사기 예방과 행정 절차 간소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글쓴날 : [26-07-27 10:05]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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