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 기준 초과 검출된 ‘과·채주스’ 회수 조치

  •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제품명 참조아라유기농블루베리즙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제품명: 참조아라유기농블루베리즙)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포항블루베리농원(경상북도 포항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참조아라유기농블루베리즙(식품유형 : 과·채주스)’에서 납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8. 2. 13.’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소비기한

    (연.월.일.)

    내용량

    생산량

    검사결과

    (기준)

    검사기관

    포항블루베리농원(경상북도 포항시)

    참조아라유기농블루베리즙

    (과·채주스)

    2028.02.13.

    ①480ml

    (80ml*6개)

    ②960ml

    (80ml*12개)

    108L

    (1,350개)

    납 0.09mg/kg 검출

    (0.05mg/kg 이하)

    디에이치유
    (DHU) 바이오융복합시험센터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글쓴날 : [26-07-30 03:40]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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