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소스 ' 회수 조치

  • 회수대상 제품 정보 야항아리프리미엄굴소스
    회수대상 제품 정보 (야항아리프리미엄굴소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인 ‘마야에프앤비(경기도 여주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마야항아리프리미엄굴소스(식품유형:소스)’ 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조개류(굴)’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아래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알레르기

    미표시 원재료

    소비기한

    (연.월.일.)

    내용량

    생산량

    회수기관

    마야에프앤비

    (경기도 여주시)

    마야항아리프리미엄굴소스(소스)

    조개류(굴)

    2026.8.3.~

    2027.7.7.

    420g

    4,864kg

    (11,582개)

    경기도 여주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글쓴날 : [26-08-01 14:02]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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