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청년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40만 원까지 지원… 8월 18일부터 모집
  • 올해부터 자격요건 완화(청년 1인가구→청년 세대주 가구), 신청서류 간소화(8종→3종)



  • 부산시는 취업 등으로 이동이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부산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2026 부산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부산시로 전입하거나, 부산시 내에서 이동하는 일하는 청년에게 이사할 때 소요된 부동산 중개보수와 용달, 포장이사 등 이사비 실비를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생애 1회 지원하는 사업이다.

    * 이사비 중 택배비, 청소비, 개인적인 차량 대여비, 가구 이전 설치비 등 제외,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중 한 가지만 신청도 가능

    올해(2026년) 사업부터 지원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제출 서류 간소화 등 청년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개선했다.

    ‘자격요건’을 기존 청년 1인 가구에서 청년 세대주 가구까지 완화해, 지원 문턱을 낮췄다.

    공공마이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해 제출서류를 기존 8종에서 3종으로 대폭 줄여 청년의 서류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 (기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납부영수증, 통장사본(8종) → (개선) 임대차계약서, 납부영수증, 통장사본(3종)

    또한, 소득 증빙자료로 소득금액증명원을 추가해 건강보험료만으로 소득 확인이 어려운 청년의 신청 기회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보다 폭넓은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부산시로 전입하거나, 부산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18~39세 일하는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 임대차 거래금액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나이는 1986년 1월 1일생부터 2008년 12월 31일생까지이며,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로, 1인 가구 기준 월평균 307만 8천 원 이하이다. 청년의 소득은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하며, 청년 부부의 경우에는 부부의 소득을 합산한 후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한다.

    * (1인가구기준) 월 평균소득 3,078,00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110,969원, 지역가입자 32,899원 

    임대차 거래금액은 임차보증금과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의 합이며, 1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8월 18일 오전 10시부터 8월 24일 오후 6시까지 부산청년플랫폼(www.busan.go.kr/young)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격심사 후 무작위 추첨을 통해 310명을 선정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선정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청년플랫폼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부산경제진흥원(☎051-241-787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귀옥 시 청년산학국장은 “올해는 '부산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의 지원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청년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노력했으며, 앞으로도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글쓴날 : [26-08-03 10:34]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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