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 인구감소지역 취득세 감면 혜택 집중 홍보
  • 생애최초 주택 최대 300만 원, 세컨드 홈 50% 등 주거 부담 완화 -

  • 인구감소지역 세제지원 리플릿
    인구감소지역 세제지원 리플릿


    충북도가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등 도내 6개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제도를 도민과 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한다.

    도는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주거 이전과 생활기반 마련, 창업·기업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세제혜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리플릿과 온라인 카드뉴스를 제작해 홍보할 계획이다.

    홍보자료는 시·군 민원실 등 도민이 자주 찾는 공간에 비치하고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배포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일 방침이다.

    인구감소지역의 대표적인 주택 관련 취득세 감면으로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과 세컨드 홈, 빈집 활용 등이 있다.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유상 취득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또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유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를 최대 15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의 빈집을 상시 거주 또는 사용 목적으로 취득해 신축·증축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충북도 자체 감면제도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기업과 의료인 등을 위한 세제지원도 운영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의료인이 의료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며,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수도권에 있는 기존 사업장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해당 제도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기숙사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7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관광단지·물류단지의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 등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특히, 도는 인구감소지역의 의료서비스 부족과 주거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7월 인구감소지역 내 의료인에 대한 감면과 빈집 정비 등에 대한 감면을 도 자체 세제지원으로 신설해 시행하고 있다.

    의료시설용 부동산 취득을 지원해 지역 내 의료서비스 기반 확충을 유도하고, 방치된 빈집을 실제 거주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해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취지다.

    다만 감면제도별로 취득가액, 주택 수, 용도, 사용기간 등 적용요건과 감면 한도가 다르며 감면 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 취득 전 해당 시·군 세무부서에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정노 세정담당관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물론 해당 지역으로 정착을 희망하는 잠재 수요자들이 세제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제지원을 도민에게 적극 홍보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글쓴날 : [26-08-04 09:32]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 다른기사보기 최수현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