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외 주차 차량 내부 최고 85.5℃… 폭염 속 온열질환·차량 방치사고 주의
  • 운전자 온열질환 위험 커져… 어린이·반려동물 차량 방치사고 예방 필요

  • 좌 사진1 열화상 카메라 측정 시 855도까지 온도가 상승했다 우사진2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가 열화상 카메라로 온도를 측정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도로교통공단
    (좌) 사진1. 열화상 카메라 측정 시 85.5도까지 온도가 상승했다.
    (우)사진2.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가 열화상 카메라로 온도를 측정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도로교통공단>


    본격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야외에 장시간 주차된 차량의 내부 온도가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와 동승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8월 5일(수) 야외에 주차한 차량의 내부 온도를 측정한 결과, 차량 내부 표면 온도가 최고 85.5℃까지 상승했다고 밝혔다.

    검은색 차량과 흰색 차량의 최고 온도는 12℃ 가량 차이 났다. 흰색 차량 내부 온도는 최고 73.7℃를 기록하는 등 차량 내부가 매우 높은 온도로 빠르게 달아오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실험은 기온 34℃ 환경에서 차량을 오전 약 4시간 동안 야외에 주차한 뒤 정오 이후인 오후 12시 30분부터 1시까지 측정한 결과다.

    검은색 차량 내부 온도는 12시 30분 65℃에서 12시 40분 85.5℃까지 상승했으며, 운전석 온도도 최고 62.1℃를 기록했다. 흰색 차량 역시 내부 온도가 63℃에서 최고 73.7℃까지 올랐고, 운전석은 최고 60.4℃를 기록했다.

    <표. 차량 내부 표면온도 상승 측정결과>

    구분 

    12:30

    12:40

    13:00

    밝은차

    (흰색)

    온도측정

    계기판 상단

    (대시보드)

    63℃

    70.7℃

    73.7℃

    운전석

    52℃

    60.4℃

    58℃

    어두운차

    (검은색)

    온도측정

    계기판 상단

    (대시보드)

    65℃

    85.5℃

    81.4℃

    운전석

    55.2℃

    55.6℃

    62.1℃


    차량 내부의 높은 온도는 운전자가 탑승 직후 강한 열기에 노출될 수 있어 온열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특히 한 낮에는 실내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만큼 출발 전 차량 내부 온도를 충분히 낮추고 환기한 뒤 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차량에 남겨두는 경우 짧은 시간이라도 차량 내부 온도가 빠르게 상승할 수 있어 폭염 기간에는 “잠깐이면 괜찮다”는 생각을 버리고 반드시 함께 하차하는 등 차량 방치사고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폭염 시 야외에 주차된 차량은 짧은 시간에도 내부 온도가 매우 높아질 수 있다”며,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을 위해 출발 전 차량 내부를 충분히 환기하고, 어린이와 반려동물을 차량에 혼자 두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글쓴날 : [26-08-07 02:17]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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