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8.3.(월)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조세지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 일부 제도를 재정(예산)지원 방법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정(예산)지원으로 전환되는 제도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재정(예산)지원 방식으로 전환되는 조세지출 제도는 지원이 폐지·종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의 지원 목적은 유지하되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재정지원 방식으로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수준, 방식은 2027년도 예산안 편성 시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재정지출로 지원방식을 전환하는 제도는 출산·입양세액공제, 혼인세액공제, 전기·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및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중 대중교통 사용분 추가공제 등 재정지원으로 전환 시 소득분배 개선과 효율성 제고 등이 예상되는 제도입니다.
【재정 지원 전환 시 지원 방안】
출산세액공제의 경우 출산세액공제를 통해 받는 최대 공제액(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이상의 혜택을 출산·입양시 받을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혼인세액공제는 현재 세액공제 지원대상 대비 지원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출산·입양) 출생·입양자녀에 대해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소득세 세액공제
(혼인) 혼인신고를 한 연도에 부부 각각 50만원 소득세 세액공제(생애 1회)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중 대중교통 추가공제의 경우 근로소득자만 해당된다는 제약이 있어, 모든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 또한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고, 지속적인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서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2027년 예산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 추가공제 : (기본공제율)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직불형카드 등] 30%
(추가공제율) [도서·공연·박물관 등 사용분] 30%(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적용)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40%
- 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 전기·수소전기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100% 감면(한도 전기차 300만원, 수소전기차 400만원)
또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는 더 많은 무주택 청년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는 실질 수익에 변동이 없도록 소득세 감면분 전액을 정부와 한국은행 출연금으로 보전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조세지출 제도의 재정지원 전환을 통해 소득분배가 개선되고, 정책 효과와 행정 효율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출산세액공제를 포함한 소득세 세액공제와 같은 조세지출 방식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면세자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고 납부세액이 적은 저소득 납세자는 온전히 지원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재정지원 방식은 정책목적, 소득수준, 지역 여건 등 여러 기준으로 수혜자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어 소득분배 개선에 보다 효과적입니다.
또한, 세제지원 방식은 연말정산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환급되지만 재정지원 방식은 지원 필요성이 생기는 시점에 즉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 정책시차가 짧습니다. 국민들께서 느끼는 정책 체감도가 중요한 출산·혼인지원 등의 경우 정책시차가 짧은 재정지원이 세제지원 방식보다 효과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이 유사한 목적으로 중복 지원되는 경우, 통상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으로의 통합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조세지출방식의 출산세액공제와 재정(예산) 지원 방식의 첫만남이용권의 경우, 연말정산 시와 출산 시 각각 신청을 해야 하지만 재정지원 사업으로 통합될 경우 한 번의 신청으로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게 되어 국민의 행정 편의가 개선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조세지출 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뒷받침하고, 국민 생애주기에 따라 촘촘하고 빈틈 없는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