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부정수급 환수 등 제재 처분, 총 1,796억 원!” 역대 최대규모 부과
  • 국민권익위, 311개 기관 대상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 발표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교육청 등 311개 기관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한 2025년도 제재 처분 현황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1월 1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이번 점검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와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7대 사회악 척결 중 하나인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제재 처분 현황을 점검하여 공공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 국정과제 16.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개혁
    * 7대 사회악: 부동산 불법행위, 주가조작, 고액악성체납,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중대재해,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결과, 311개 공공기관이 총 141,781건의 부정수급에 대해 1,296억 원을 환수 결정하고 500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인 2024년 환수 결정액 1,042억 원 대비 24%, 제재부가금 부과는 288억 원 대비 74%가 상승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주요 원인으로는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규모 증가, ▴국민권익위를 포함한 각급기관에 부정수급 신고 증가, ▴부정수급 점검 활동 강화 등에 따른 적발 및 제재 처분 증가, ▴제도 교육 및 컨설팅 시행 등 공공기관의 역량 강화 노력 등이 있다.
     

    < 주요 부정수급 사례(환수금액 순) >

    1. 실제 경작하지 않음에도 본인이 경작한 것처럼 농업직불금을 수급
    2. 혼인·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지원금을 수급
    3. 지원대상이 아닌 차량에 주유하거나, 폐업상태에서 유가보조금을 수급
    4. 실제 근로제공 사실 없이 근로를 제공한 것처럼 국가근로장학금을 수령
    5. 출·퇴근부·훈련실시 현황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고용안정장려금을 수령

    공공재정지급금의 유형별 환수현황 등을 살펴보면, 생계급여에서 290억 원이 환수 결정되어 가장 금액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 지원금 229억 원, 주거급여 103억 원 순이었다.

    환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공공재정지급금은 친환경자동차보조금으로 32억 원을 환수해 전년(6억 원) 대비 약 412%(26억 원)가 늘어났다. 이는 매년 전기자동차 및 화물차의 보급물량 급증으로 환수대상 규모 자체가 커진데다, 관할기관이 관리 감독을 강화하면서 환수실적이 커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어서 생계급여가 전년 대비 약 9% (23억 원) 늘어난 290억 원이 환수되었다.

    한편, 제재부가금 규모가 가장 큰 공공재정지급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으로 전년도 보다 14억 원이 증가한 약 85억 원이 부과되었으며, 이어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금에서 79억 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소사업장(상시 50인 미만 등)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유해·위험요인 개선비용 지원(고용노동부)

    공공재정지급금을 집행하는 기관유형별 환수현황 등을 살펴보면, 각종 복지급여 및 보조금 등을 집행하는 기초지방정부가 가장 많은 667억 원(51.4%)을 환수하였다.

    제재부가금 부과는 중앙행정기관이 329억 원(65.7%)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재정지원 규모가 크고, 연구개발 및 고용 관련 법령에 제재부가금 부과 근거가 잘 마련되어 있으며,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수급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이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적극적인 처분 요구, 신고 활성화를 통해 공공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글쓴날 : [26-08-08 02:49]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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