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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대상 제품 정보 (제품명: 두부과자) 제조업체(소재지): 금호제과(경기도 양주시))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금호제과(경기도 양주시 소재)’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해오름식품주식회사(경기도 시흥시)’가 판매한 ‘두부과자(식품유형:과자)’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달걀, 땅콩, 대두, 밀’을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아래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 유통업체 (소재지) | 제품명 (식품유형) | 알레르기 미표시 원재료 | 소비기한 (연.월.일.) | 내용량 | 생산량 | 회수기관 |
금호제과 (경기도 양주시) | 해오름식품 주식회사 (경기도 시흥시) | 두부과자 (과자) | 달걀, 땅콩, 대두, 밀 | 2027.06.29. 2027.07.14. | 140g | 252kg (1,800개) | 경기도 양주시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