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하 “다자녀 가구”)이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기관사)이나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관제사)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수수료의 50%를 감면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차상위계층인 사람의 운전면허시험 응시수수료도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➀「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과 ➁「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을 개정(8.25 시행)하였다.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제13조제5항)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사람(신설)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신설) |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시험 시행지침 (제13조제5항)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사람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신설) |
기존 지침은 응시수수료 감면대상자를 기존 기초생활 수급자·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한정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감면대상자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및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었다.
구체적으로 감면대상자는 철도차량 운전면허 필기·기능시험 및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학과·실기시험 응시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각각 50% 감면받게 되며, 이는 올해 10월 예정인 정기 제7차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필기시험 접수: 10.6~7, 기능시험 접수(10.19~20)부터 적용된다.
〈 아 래 〉
운전면허 (필기) 77천원→ 38.5천원, (기능) 220~253천원→ 110~126.5천원
관제자격 (학과) 77천원→ 38.5천원, (실기) 206.5천원→ 103.25천원
한국교통안전공단(철도자격시험 시행기관)은 응시자가 감면 제도를 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공단 홈페이지(https://lic.kotsa.or.kr) 및 시험원서접수 안내문 등을 통해 감면대상,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을 자세히 안내 중이다.
감면신청은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응시수수료 감면신청서와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 가족관계증명서 등 미성년 자녀 증빙서류(다자녀가구), 기초수급자증명서(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서(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국토교통부 조성균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응시수수료 감면을 통해 다자녀가구와 차상위계층의 철도 운전·관제자격 취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철도 분야의 전문인력 확보와 자격 취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