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위, 금융분야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행 개선
  • 은행, 보험 등 금융 6개 분야 220개 사 사전 실태점검 실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금융분야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을 통해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사례를 확인하고 모두 개선하였다.

    * 사전 실태점검: 개인정 보호 취약요인을 사전 점검하여 침해 위험을 예방하는 제도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 발견 시 시정권고, 그 외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권고 실시

    개인정보위는 신용카드사의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의무 위반을 제재(3.11.)한 데 이어, 후속 조치로 지난 4월 1일부터 금융 6개 분야(①은행, ②생명보험, ③손해보험, ④신용카드, ⑤저축은행, ⑥증권) 220개사를 대상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에서는 금융거래 과정에서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와 달리, 회원정보 관리, 계정관리 등 금융거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 업무에서도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고 임의로 변경하기 어려워, 유출·오남용될 경우 피해가 장기간 지속될 우려가 큰 만큼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금융분야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거래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본적인 본인 식별수단으로 활용하는 관행이 형성되면서, 법령상 근거가 없는 일반 업무까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절차가 일부 남아있었다.


    <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사례 >

    - 금융거래 없이 단순 온라인 서비스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 요구
    -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재설정 등 계정관리 업무에서 주민등록번호 요구
    - 민간인증서 등록·연계 과정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요구

    ※ 민간인증서는 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등록·연계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움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전 실태점검을 통해 금융분야 사업자 스스로 온라인 서비스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처리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처리 절차는 개선하도록 하였다. 이는 사후 제재에 그치지 않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금융분야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행을 선제적으로 살펴보고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한 것으로, 특히 개인정보위가 추진해 온 예방 중심 개인정보 보호의 취지를 금융분야 전반에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인정보위는 점검 과정에서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도의 처분 없이 점검을 종결한다는 입장으로, 앞으로도 사전 실태 점검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 글쓴날 : [26-08-27 14:29]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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