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수립·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천안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을 계기로 해당 사건에 나타난 제도적 한계점을 분석하여,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사건은 ▲피해아동의 학대 신고 이력이 있음에도 적기에 분리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보호시설이 부족했던 점, ▲아동학대 신고 이력 및 취학의무 면제·유예 등의 정보가 관계 기관 간에 적시에 공유되지 못했던 점 등이 주요 문제로 분석되었다.
이에 정부는 분리보호 현장 판단 강화, 장애아동 보호 기반(인프라) 확충,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재학대 예방 강화, 위기아동 조기발견 등을 지속 추진하여 촘촘한 아동보호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 ⇨ | 앞으로는 |
▪지방정부·경찰의 분리보호 현장 판단 미흡 ▪신고 접수 시 경찰이 지방정부에 추후 통보 등 전담하여 진행 결정 | ▪신고 내용 신속 통보·공유 등 분리보호 판단 위한 지침, 법령 등 관련 규정 정비 ▪연 2회 이상 재신고 시 즉각분리 최우선 고려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등 아동학대 대응인력 역량 강화 필요 | ▪아동학대 대응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
현행 제도상 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지방정부의 일시보호조치, 경찰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응급조치가 가능하나, 분리보호하지 않는 경우 피해아동이 학대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우선 경찰이 전담하여 온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지방정부에 신고 세부 내용을 신속히 공유하고, 동행출동한 경우 현장에서 대응방안을 공동으로 판단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1년에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보호조치 또는 응급조치 시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한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각 시·군·구에 근무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113명 신규 충원하였으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아동학대대응활동비를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여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향후 개정된 업무 매뉴얼 내용 등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경찰 등 아동학대 현장 인력을 대상으로 안내하고, 짧은 동영상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교육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아동학대전담공무원‧경찰),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아동학대 대응 및 수사매뉴얼」(경찰)
또한 아동학대 관련 지방정부 평가 시 재학대 대응 지표를 추가하는 등 지방정부의 아동학대 대응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 ⇨ | 앞으로는 |
▪학대피해 장애아동·영유아 대상 분리보호 시설 부족 (피해장애아동쉼터 12개소) | ▪장애아동·영유아 특화 분리보호 시설 확충 (+특화학대피해아동쉼터 18개소) |
▪시·군·구 내 시설 부족 시 시·도 연계 역할 부족 | ▪시·군·구 내 시설 부족 시 시·도 연계 역할 강화 |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을 보호할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일부 공간을 장애아동·영유아 특화 쉼터로 개보수(리모델링)하여 2027년까지 18개소를 조성한다. 장애아동·영유아 특화 쉼터는 기존 쉼터에 비해 종사자 대비 돌보는 아동 수가 적고, 관련 시설(바닥 및 벽면 안전매트, 유아용 기자재 등)을 갖추게 된다.
또한 시·도 공무원이 관할 시·도 내 피해아동 보호시설 연계를 수행하도록 하여 시·도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 ⇨ | 앞으로는 |
▪아동학대 이력 및 취학의무면제·유예 정보 공유 미흡 | ▪아동학대 이력 및 취학의무면제·유예 정보 신속 공유, 협업 강화 |
▪지방정부-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정보 공유 미흡 |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피해아동 등 관리 상황 신속 공유 |
현행 법령상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지방정부-교육청 간 정보공유가 가능하며, 장기결석 아동의 정보는 이미 공유하고 있다. 다만 아동학대 이력, 취학의무 면제·유예 등의 정보가 적기에 공유되지 않아 위기아동을 지속 점검(모니터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교육청에서는 취학의무 면제·유예 아동 중 학대피해가 우려되는 아동은 지방정부를 통해 아동학대 이력 등을 확인하도록 개선한다. 아동의 소재·안전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위험군 아동은 반기별 경찰·지방정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합동점검 시 점검 대상으로 포함한다. 향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교육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아동학대 이력 및 취학의무면제·유예 정보를 기관 간에 신속히 공유하고, 취학의무 면제·유예 심사 시 아동학대 이력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진행상황을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아동의 신속한 보호 및 원활한 사례관리를 위해 지방정부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긴밀한 소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 ⇨ | 앞으로는 |
▪대상자가 사례관리 거부 시 제재수단 미흡 | ▪사례관리 거부 시 지방정부-경찰 등 합동방문 대상으로 확대 |
▪학대 판단 시 보호자 대상 아동수당 지급 변경 관련 고지·안내 부재 | ▪학대 판단 후 보호자에게 재학대 발생 시 지급 대상 변경 가능성 고지 |
재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시 제재조치가 미흡하여 실효성이 낮다는 우려가 있었다. 또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피해아동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부적절한 상황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이에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가 사례관리 거부 시 지방정부·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방문이 더욱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침상 요건을 완화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확충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인력이 재학대 발생 가정을 지원하는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인력 처우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경우 지방정부가 재학대 발생 시 피해아동의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계좌 변경 가능성 등을 사전에 아동의 보호자에게 고지한다.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에 대한 분석을 위한 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지난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에 따라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연내 구성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보호자 교육도 강화한다. 아동수당 등 양육지원급여 신청 시 부모교육 링크, QR코드 등 안내를 제공하는 등 부모교육 접근성 향상과 콘텐츠 내실화를 추진한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영유아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등을 하지 않은 6세 이하 아동 약 6만 명 중 30,855명에 대한 1차 조사를 완료(’26.5.4.~7.24.)하였고, 나머지 약 3만 명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예방접종 미접종, 건강검진 미검진, 장기결석, 건강보험료체납 등 각종 사회보장 빅테이터를 활용해 위기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시스템
1차 조사 시 30,855명을 조사하였고, 8,807명에게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였으며, 4명이 학대 신고, 199명은 경찰에 수사의뢰되었다. 경찰에 수사의뢰된 199명 중 195명의 소재가 확인되었으나 그 중 아동 2명의 보호자는 학대 혐의로 입건되었고, 4명은 소재 확인 중이다. 2차 조사는 약 3만 명에 대하여 7월 13일부터 실시하여 9월 30일 완료될 예정이다.
현수엽 제1차관은 “이번 보완 대책은 최근 발생한 안타까운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원인과 현장 대응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마련하였다”라며, “앞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촘촘한 아동보호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