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월 8일(금) 오후 2시 2026년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위원장: 현수엽 제1차관)를 개최하여, 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간병비 지원 등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27~’29)」에 포함할 제도개선 내용과 향후 수립 추진계획을 검토하였다.
의료급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3년마다 의료급여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특히 제4차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2027년은 의료보호 제도로 시작한 의료급여가 시행 50주년을 맞는 해로, 이번 계획에는 의료문제로 인한 빈곤 추락을 막는 한편, 질병의 예방부터 치료‧회복, 지역사회 복귀까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를 건강성과 중심의 보장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정책연구와 전문가 논의‧자문을 거쳐 마련된 의료급여 혁신방안 검토과제를 논의하였다.
위원회는 ‘아파도 가난을 걱정하지 않고 가난해도 건강을 포기하지 않는 사회’라는 비전을 통해 가장 취약한 국민의 건강을 두텁게 보장하여 모두의 의료‧복지를 완성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 격차 문제를 줄이는 도전적 목표를 제시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위원회는 3년 단위 기본계획에는 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간병비 지원 등과 같이 내년 예산에 반영된 과제와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를 중심으로 담는 방향을 논의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거나 3년의 기간을 넘어서는 급여‧보장체계 개선, 적정 의료생태계 조성 등 구조혁신 과제는 제도의 틀을 바꾸는 내용인 만큼,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 간담회, 토론회·공청회 등을 거쳐 별도의 혁신방안으로 발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위원회에서 현수엽 제1차관은 “의료급여 혁신의 핵심은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적극적 건강보장체계로의 전환이다”라고 강조하며, “부양의무자 기준개선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의료안전 매트를 더욱 두텁게 하고, 질병의 중증화와 예방 가능한 입원을 줄이는 한편,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선 의료 이용과 공급은 근본 원인을 살펴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