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93개소 점검, 위험요인 개선한다
  • 일시정지 표지·방호울타리 설치 등 맞춤형 개선으로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다발지역 93개소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실태를 점검(6.29.~7.31.)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2025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사고가 많이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대상을 대폭 확대해 실시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및 점검지역 : ‘24년 526건, 36개소 → ’25년 927건, 93개소

    점검 결과, 교통사고 발생 원인과 현장 여건 등을 분석해 총 508건의 교통안전시설 개선사항을 발굴했다.

    주요 개선사항은 ▲도로환경 개선 ▲교통안전시설 보강 ▲운전자 안전대책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으며, 사고 발생 원인과 지역별 위험요인을 고려해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표지와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노면표시 및 기‧종점 표시 정비, 안내표지 설치,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등이 포함됐다.

    * 고원식 ; 횡단보도를 과속방지턱처럼 높여 차량이 속도를 줄이도록 한 횡단보도

    행정안전부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위험요인과 개선사항을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각 지역에서 필요한 개선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위험지역을 꾸준히 발굴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박형배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하도록 현장의 위험요인을 꼼꼼히 살피고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통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글쓴날 : [26-09-14 11:35]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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