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 예·부금 등 가입자, 종합저축 전환기회 1년 더
  • 종전 가입기간도 금리 산정에 인정… 기존 가입자 전환 즉시 3.1% 금리 적용


  • 국토교통부가 종전 입주자저축통장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기한을 ’26년 9월 30일에서 ’27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고,금리 산정 시 기존 가입기간도 인정하도록 개선해 가입자의 주택 선택 폭과 금리 혜택을 넓힌다.

    입주자저축 전환제도는 특정 유형의 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청약예금·부금·저축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4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 청약예금·부금은 민영주택(부금은 85㎡ 이하),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 각각 청약 가능

     

    < 전환 시 혜택 >

    (청약 기회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종전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뿐만 아니라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어 주택 선택의 폭이 확대된다.

    전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에 대해서는 기존 가입기간·납입실적 등을 그대로 인정하고, 전환으로 새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에는 전환 이후의 가입기간·납입실적부터 인정된다.

    (금리 혜택 강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의 금리가 적용되며, 가입기간 2년이상부터 연 3.1%의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 전환 가입자는 종전 가입기간이 아닌 종합저축 가입기간으로 금리를 적용하여, 전환 후 2년이후에 최고 금리를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종전 가입기간을 인정해 전환 즉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강화할 예정이다.(「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10월) 
     

    < 전환 방법 >

    전환을 희망하는 가입자는 종전 입주자저축 가입한 은행의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기존 가입은행뿐만 아니라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개 가운데 원하는 은행을 선택해 전환할 수 있어 은행
    선택의 폭도 넓어진다.

    * 수탁은행 9개 :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부산, 신한, 우리, 하나, iM뱅크

    국토교통부 장우철 주택정책관은 “이번 전환기한 연장을 통해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가입자들이 확대된 청약기회와 금리 혜택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향후 주택청약 계획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 글쓴날 : [26-09-24 00:24]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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