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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에 앞서 10월 1일부터 2009년생 청년 대상으로 사전신청을 받는다.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학업, 군 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시점이 늦어지는 청년들의 조기 가입을 유도하고 노후준비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한 취지의 제도이다.
2027년 이후 18세가 되는 청년에게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 전액(국비)을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신청일 기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 4만 1천 원이다.
| 한눈에 보는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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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법 시행일(‘27.1.1.) 이후 18세 도래자(’09년생, 약45만명)부터 지원 ▪ (신청 기간) 18세 도래 3개월 전부터 27세 생일 전까지 ※ 다만, 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한 신청은 2009년생 모두 2026.10월부터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 1개월분 ▪ (신청 방법) 홈페이지(모바일앱), 전화, 방문 등 * “내곁에 국민연금” 앱 설치 필요 |
신청은 본인은 물론 부모도 할 수 있으며 부모가 신청할 때는 자녀와 가족관계가 확인되어야 하나, 공단 전산망에서 가족관계가 확인되면 별도의 구비서류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더해, 국민연금공단은 청년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사전 신청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주 이사장은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은 학업과 진로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미래와 노후를 준비하는 든든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안내와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