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에 보호기간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이 추가되고, 추가합격 가능 사유도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내년부터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에 포함되는 보호기간연장청년 및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응시 수수료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받다가 보호조치를 연장하고 있는 경우, 또는 보호기간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은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응시 수수료를 면제해 온 점을 고려한 것으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분 | | 현 행 | | 확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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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수급자 ·2명 이상 미성년 자녀 양육자 | + | ·보호기간연장청년, 자립준비청년의 경우에도 수수료 면제 |
추가합격 사유 | |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 ·합격취소 ·임용 당일 퇴직 | + | ·임용 유예도 추가합격 가능 |
또한, 병역, 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임용을 유예(연기)하는 경우에도 부처의 인력 충원 수요 등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수험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채용 과정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청년층의 공직 진출 문턱을 낮추고 효과적인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