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띠·안전모·방향지시등 ‘착!’…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은 기본수칙부터”
  • 한국도로교통공단, ‘착!한 운전’ 캠페인 통해 일상 속 기본 교통안전수칙 실천 당부

  • 착한운전 캠페인 카드뉴스
    착한운전 캠페인 카드뉴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운전자에게 안전띠와 안전모 착용, 방향지시등 사용 등 기본 교통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공단은 경찰청과 함께 ‘안전띠 착! 안전모 착! 방향지시등 착!’이라는 문구로 착!한 운전’ 캠페인을 알리고 있다. 일상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기본수칙을 생활화해 운전자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교통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먼저 자동차를 이용할 때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좌석의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안전띠는 사고나 급정지 시 탑승자의 신체가 차량 내부에 부딪히거나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는 것을 막아 피해를 줄이는 중요한 안전장치다.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도 안전띠를 착용하고, 출발 전 동승자의 착용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이륜차와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는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특히 전동킥보드는 차체에 비해 바퀴가 작아 도로 파임 등 작은 충격에도 전도되기 쉽고, 운전자의 신체를 보호하는 별도의 장치가 없어 사고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3년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간이조사 결과를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75%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향지시등은 다른 도로 이용자에게 차량의 진행 방향을 미리 알려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는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이다. 운전자는 차량의 진행 방향을 바꿀 때 방향지시등을 사용해 주변 차량과 보행자가 차량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단과 경찰청은 안전띠·안전모 착용과 방향지시등 사용의 중요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착!착!착! 착한운전 기본서’ 카드뉴스를 제작해 SNS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카드뉴스는 자동차 안전띠 착용, 이륜차·전동킥보드 안전모 착용, 진로·차로 변경 시 방향지시등 사용 등 일상에서 지켜야 할 기본수칙을 담았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착!한 운전’ 집중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했으며, 10월부터 안전띠·안전모 미착용과 방향지시등 미사용 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안전띠와 안전모 착용, 방향지시등 사용은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기본적인 교통안전수칙”이라며 “도로 위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작은 습관이 일상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글쓴날 : [26-10-07 10:32]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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