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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해 마련된 「복지위기가구 발굴대책(7월)」과 같은 해 12월 개정된 「사회보장급여법」의 후속조치로 사각지대 발굴 강화, 위기가구 발굴·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정보수집 강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시스템에 연계된 정보를 현재 15개 기관 29종에서 17개 기관 32종으로 확대한다. (3종 추가)
현재 활용 중인 의료비 과다가구, 각종 공공요금 체납가구 등 정보 외에 공동주택관리비 체납정보, 휴·폐업사업자 정보,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정보를 추가로 연계한다.
또한, 현행 연계 정보 중 2종은 정보 입수범위를 확대한다.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자 정보(6개월 체납→3개월 체납), 자살시도자·자해시도자 정보(개인→가구)는 정보입수 기준을 일부 조정하였다.
* 건강보험료 체납자정보 입수 확대(6개월 체납 → 3개월 체납), 신고의무자 확대(공동주택 관리자 등)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검토(계류) 중 (’19.3월, 윤소하의원)
② 자살자·자살시도자 가구 중 위기가구의 기준 등 (제6조의2 신설)
자살자 등이 속한 가구 중 위기가구의 범위는 아래의 유형으로 세분화하였다.
▲주(主) 소득자가 자살하였거나, ▲자살자의 유족 중 자살시도가 우려되는 경우, ▲반복적인 자살시도가 우려되는 사람이 속한 가구 등으로 구분하였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자살예방센터에서 이러한 가구의 정보를 보장기관(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제공하면, 보장기관이 경제적 위기여부 등을 판단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③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제27조 신설)
부정수급으로 환수 통보된 금액의 30%, 1인당 연간 5,000만 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이미 언론 등에 공개되었거나 조사·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항, 동일 건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등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잘못 지급된 경우 등에는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김혜래 급여기준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기가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토대로 시스템과 일선 현장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연계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빠짐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