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중 전세사기피해자등 623건 추가 결정
  •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23.6.1.) 이후 피해자등 누적 41,559건 결정



  • 국토교통부는 9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9월 9일, 9월 16일, 9월 30일) 개최하여 1,642건을 심의하고, 총 623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623건 중 57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4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건으로, 추가 심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요건 충족이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019건 중 58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208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되었다. 또한 이의신청 건 중 228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41,559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251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80,188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부결

    (요건 미충족)

    적용

    제외

    이의신청

    기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71,058

    41,559

    (58.5%)

    16,776

    (23.6%)

    7,264

    (10.2%)

    5,459

    (7.7%)

     

    긴급한 경・공매 유예

    1,366

    1,251

    115

    -

    -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11,148호(‘26.9.30 기준)이며, ‘26년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건수는 684호로 피해주택 매입도 원활히 추진 중이다.

    (세부 매입실적) ’24년 1년간 총 90호 → ‘25.상반기 월평균 163호(총 977호) → ’25.하반기 월평균 654호(총 3,924호) → ’26.1~9월 월평균 684호 매입(총 6,157호)

    국토교통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하여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 패스트트랙 : 매입 사전협의・주택매입 요청 절차 일원화, 단계별 업무처리 기한 설정 등

     

    【 피해주택 매입 현황 (단위 : 건) 】

    (‘26.9.30 기준)

    사전
    협의

     

     

     

     

     

    심의중

    매입

    불가

    매입

    가능

     

    기타

    주택매입

    요청

     

    주택

    매입

    24,884

    3,959

    626

    17,346

    15,572

    11,148

    2,953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와 계약 위험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추진중이다.

    * 국토교통부 및 지방정부에서 「전세사기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운영 중(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전남 총 8개소, 경북 추진 예정)

    예비 임차인은 센터에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임대차 계약 전에 계약하려는 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 계약증서 문구 검토,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상담 받을 수 있다.

    ※ 안전계약 컨설팅 및 전세사기 예방 관련사항은 HUG 안심전세포털에서도 확인 가능 (www.khug.or.kr)







  • 글쓴날 : [26-10-12 10:11]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 다른기사보기 최수현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