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사이버안전국)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티켓 판매 사이트 계정을 다수 생성한 뒤, 매크로프로그램을 통해 티켓을 대량 구매하여 재판매 하는 행위를 단속 할 예정이다.
* 단순반복적 작업을 자동으로 프로그램화하여 처리하는 소프트웨어의 일종
지금까지 매크로를 이용하여 티켓을 구매하는 행위는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여겨져 왔으며, 이에 처벌 규정을 담은 법안(경범죄처벌법 개정안 등)이 발의 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프로야구나 아이돌 공연 티켓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재판매 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경찰에서는 현행법 체계 내에서 최근 판례 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법리검토(여성변호사회의 자문을 받아 검토를 실시)를 한 결과,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관련판례>
‣ 타인의 인적사항으로 만든 아이디 94개로 입장권 10,186장을 예매한 행위는 혼자서 한 입장권 구매를 마치 여러 명의 구매자가 각자 하는 것처럼 가장한 행위로,
‣ 이는 1인당 예매 제한 매수를 둔 사이트 관리자의 착오나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하여 진 행위로서 업무 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대전지법 2017고단7, 현재 대법원 계류 中)
중점 단속 대상은 ‘매크로를 이용하여 티켓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행위’ 및 ‘티켓 판매 사이트 서버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이다. 매크로를 이용하여 티켓을 다수 구매한 경우, 티켓 판매업무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형법)를 적용하여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가능하다.
※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티켓을 구매한 경우는 포함
매크로를 통해 티켓사이트에 다수 접속함으로써 서버장애를 발생시킨 경우, 컴퓨터장애업무방해죄(형법)를 적용하여 5년 이하 징역에 해당될 수 있다.
※ 현재 크롤링(자동정보수집)프로그램을 이용, 웹사이트 서버를 접속 중단케 한 업체 OOO에 대해 재판 진행 中 (’19. 3. 29. 언론보도) 아울러,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아이디(ID)를 다수 생성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28조2 제2항(개인정보누설)으로, 티켓사이트에 불법적으로 접근한 경우 동(同)법 48조 1항(정통망침해)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도, 경찰은 관련업체들과 협력하여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들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판매되는 암표를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