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소방, 전국 최초 비상구 신고 앱 운영


  • 강원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충식)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비상구 폐쇄와 같은 피난에 장애가 되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국민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는 앱을 전국최초로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비상구 신고 앱은 비상구 위반행위 목격 시 즉시 스마트 폰으로 신고 가능토록 해 피난에 장애가 되는 위해요소를 신속히 제거해 유사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됐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영업 중인 다중이용 업소,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주 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와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와 소화 펌프, 화재수신반 등을 고장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이를 신고한 주민에게는 '강원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할 소방서가 해당 업소를 현장 확인 후 신고내용이 위법으로 확인된 경우에 1회 포상금 5만원(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되며(1인 월간 5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로 제한),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동학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자율 감시기능 강화를 통해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으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줄어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강원119신고'를 검색해 설치하면 사용할 수 있다.




  • 글쓴날 : [19-05-21 11:13]
    • 신명숙 기자[2we@2w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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