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5월 한 달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어업 단속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시(수산과, 특별사법경찰과), 서해어업관리단, 해경, 군·구 등이 협업을 통해 어린 물고기 포획 등의 불법어업 집중 지도·단속을 했다.
불법어업 관계기관 합동 단속으로 ▲어구 규모 등의 제한 위반 ▲수산 동·식물 포획 금지체장 위반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 위반 ▲조업구역 이탈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18건을 적발했다.
불법어업 합동 단속 기간 우범 항·포구 취약시간대를 집중 단속해 그동안 단속이 힘들었던 불법행위를 단속했으며 시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어업지도선을 투입해 관할 해역에서 불법어업(뻗침대 및 세목망 사용) 중인 외지 어선을 적발하는 등 그동안 지역 어업인들이 제기한 외지 어선 관련 민원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정종희 수산과장은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으로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봄철 합동 단속 기간 이후에도 지속해서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해 어업 질서 확립을 통한 수산자원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