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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노후 공동주택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0년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을 부산시 계획에 따라 신청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1996년 6월 8일 이전 사업계획 승인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입주민 2/3 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주차장 1면당 설치비(신청액)의 70% 또는 최대한도 120만 원 이내이며 공동주택별 보조금 총액은 최대 5천만 원 이내이다.
사업비의 50%는 시에서 20%는 구에서 지원하며 나머지 30% 및 최대한도 초과금액은 공동주택에서 부담하게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오는 7월 31일까지 사업계획서(견적서, 변경 전·후 평면도)와 입주민동의서(2/3 이상)를 구비해 구청 건축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단지를 대상으로 구에서 기본현황과 사업 적정성 등을 검토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후 시에서 구·군 평가 및 예산 등을 고려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고 선정단지는 2020년도에 공사를 시행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1996년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가구당 1대 미만으로 주차장이 건립돼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으므로 많은 공동주택이 참여해 주거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