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체납 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등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에 나선다.

    강원도는 '상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및 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18개 시군과 합동으로 24∼26일까지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도내 차량 관련 체납액은 지난달 기준으로 자동차세 158억 원, 차량 관련 과태료 357억 원 등 모두 515억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 세무공무원 70여 명이 3개 시군씩 6개 권역으로 나누어 밀도 높은 영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체납 차량을 찾아내는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과 모바일 영치시스템 등 각 시군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첨단장비가 동원되며,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1회만 체납했더라도 다른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영치하고 과태료 체납 차량의 경우도 영치요건에 해당하는 차량의 경우 예외 없이 영치하게 된다.

    또한 자치단체 간 징수 촉탁에 따라 4회 이상 체납 차량은 차량 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더불어 번호판 영치를 방해하는 등 악성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각 공매처분을 할 계획이다.

    강원도 김태영 세정과장은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가 펼쳐지는 만큼 체납자가 피할 곳은 없다"며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자는 조속히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 글쓴날 : [19-06-22 13:16]
    • 신명숙 기자[2we@2w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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