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교육청, '저소득층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신청하세요'

  •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저소득층 유아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 및 어린이집·유치원 간 계층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만 3∼5세 유아의 유아학비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기초, 차상위, 한부모) 유아로, 학부모 부담 교육과정비를 최대 월 10만 원(10만 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까지 추가 지원한다.

    유아학비 신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가능하며 유아의 보호자가 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도 반드시 신청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복지로 시스템을 통한 신청은 추후 시스템 개선이 된 이후에 가능할 예정이다.

    또한 2019년 신청에 한해 3월분부터 소급 지원이 가능하므로 대상자는 올해 안에 신청해야만 전액 지원받을 수 있고 2020년 신청부터는 소급 지원이 불가하다.

    학부모는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만 납부하면 되고 위 내용은 유치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 글쓴날 : [19-06-28 14:35]
    • 신명숙 기자[2we@2w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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