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여성 농업인 복지증진과 문화생활 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여성 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당초 12만 원(자부담 2만4천 원)을 지원하던 혜택을 8만 원(자부담 1만6천 원)이 증액된 20만 원으로 확대해 여성 농업인 삶의 질을 향상을 견인하겠다는 목적이다.
여성 농업인 복지바우처는 2015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여성 농업인의 문화, 여행, 스포츠 활동 부문을 지원하며 매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8년에는 1가구 1카드제와 5ha 미만 소유면적 제한을 폐지하고 연간지원금액도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했으며, 지원대상을 만 20세 이상 만 65세 미만에서 만 73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등 많은 여성 농업인이 복지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2020년에는 지원대상을 만 20세 이상 만 75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복지바우처 20만 원을 자부담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도 박재복 농정국장은 "여성 농업인 복지바우처 대상자는 농협 시군지부를 통해 여성 농업인 복지바우처를 발급받을 수 있고 올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며 "앞으로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여성 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이 더 많은 여성 농업인에게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