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 간 전국 3개 주요 해수욕장(충남 대천,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대)에서 경찰청과 협업해 피서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 성추행 등 피서지 성범죄 합동단속을 벌인다.
또한 당해 지자체 등과도 해수욕장 주변의 공공화장실, 탈의실 등에 대해서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합동 점검을 한다.
특히,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휴가철 피서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수욕을 빙자한 신체접촉과 카메라를 이용해 피서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로 등록돼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촬영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지칭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한다.
여성가족부(인권보호점검팀)와 경찰청에서는 성범죄 단속 및 피해 여성 보호 지원 전담체계를 구축·운영해 불법 촬영 등 성범죄 피해 신고에 즉각 대응하고, 피해 구제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상담·지원기관 연계를 한다.
일반 시민들도 해수욕장 내 백사장 등에서 특정 신체를 몰래 찍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 주저하지 말고 112 또는 관할 여름경찰서(파출소)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여름철 해수욕장에 한시적으로 설치해 운영하는 임시 경찰서로 대천 041-939-0422, 해운대 051-665-0099, 경포대 033-650-9727로 하면 된다.
한편, 여름철을 맞아 지하철 내부, 에스컬레이터나 계단 등에서 타인의 신체 특정 부분을 몰래 촬영하는 성범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같은 기간 동안 지하철 내에서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2016∼2018년 전국에서 발생한 1만7천575건의 불법 촬영 범죄 중 6∼8월에 5천530건이 일어나 전체의 약 31%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하철 불법 촬영 신고 및 상담은 112 또는 1366로 하면 된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여름철 해수욕장 등에서 피서객들의 불법 촬영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며 "피서객들이 불미스러운 사고 없이 즐거운 여름휴가와 해수욕을 즐기실 수 있도록, 해수욕장에서의 불법 촬영 근절을 위해 현장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하고, 피해자 지원과 조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