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장마철 및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폭염 피해가 예상되는 7∼8월 동안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최대한 조정해 무더운 시간대(낮 12시∼오후 5시)를 피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근무시간을 월 30시간에서 최대 10시간을 줄여 20시간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야외 활동 사업단은 오전에 근무하도록 하고 폭염경보 발령 시에 활동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시군 수행기관을 통해 야외 활동 시 생수, 모자, 토시 등을 지급해 온열병에 대비하도록 했다.
한편 충청북도는 현재 2만6천 명의 노인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 중 61%인 1만6천 명의 노인이 야외활동에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