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자 스스로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수입 신고가 가능한 '수입식품 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을 23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수입식품 등 검사명령은 부적합 반복 또는 위해 우려 수입식품 등에 대해 수입자가 검사기관의 시험·검사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현재 훈제건조 어육 등 13품목 운영)를 말한다.
이번 제정안은 그간 수입식품 등 검사명령 절차가 기존 고시(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규정)에 따라 국내 제조·가공식품과 동일하게 적용하던 것을 수입식품 특성에 맞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 등의 범위 ▲검사명령 지정 및 해제 절차 ▲수입자의 검사명령 이행 절차 ▲검사기관의 검사명령 부적합 제품의 보고 절차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입식품 등에 대한 검사명령을 통관단계뿐만 아니라 해외 위해정보 등에 따른 유통 중 위해 우려 식품에도 적용해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9월 2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