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올해보다 2.94% 오른다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61.4만 원 → 474.9만 원으로 2.94% 인상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30일(화)에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61만3536원 대비 2.94% 인상된 474만9174원으로 결정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이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과 2019년 현재 12개 부처 78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2020년 상반기까지 의결하기로 하였다.

    < 2019년 및 2020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
    기준 중위소득’19년170만7008290만6528376만 32461만3536546만7040632만544
    ’20년175만7194299만1980387만577474만9174562만7771650만6368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0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19년 44%),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42만5000원, 의료급여 190만원, 주거급여 213만7000원, 교육급여 237만5000원 이하이다.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 2019년 및 2020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
    교육급여(중위 50%)’19년85만3504145만3264188만 16230만6768273만3520316만272
    ’20년87만8597149만5990193만5289237만4587281만3886325만3184
    주거급여(중위 45%)’19년(44%)75만1084127만8872165만4414202만9956240만5498278만1039
    ’20년(45%)79만737134만6391174만1760213만7128253만2497292만7866
    의료급여(중위 40%)’19년68만2803116만2611150만4013184만5414218만6816252만8218
    ’20년70만2878119만6792154만8231189만9670225만1108260만2547
    생계급여(중위 30%)’19년51만210287만1958112만8010138만4061164만112189만6163
    ’20년52만715889만7594116만1173142만4752168만8331195만1910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올해 기준 138만4061원(’19년)에서 2020년 142만4752원으로 올랐으며,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더불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연계하여 수급자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척추), 초음파(자궁·난소) 등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확대하는 한편, 요양병원 선택입원군 본인부담 도입 등 의료급여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대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본인부담 비용 >

    구분1차(의원)2차(병원, 종합병원)3차(지정병원)약국본인부담 상한액
    1종입원없음없음없음-매월 5만 원
    외래1,000원1,500원2,000원500원
    2종입원10%10%10%-연간 80만 원
    외래1,000원15%15%500원

    주거급여는 급여 선정기준을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44%에서 2020년 45%로 확대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급지에 따라 2019년 대비 7.5~14.3% 인상하였다.

    < 2020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 만 원/월)

    구분1급지 (서울)2(경기·인천)3(광역시·세종시)4(그 외 지역)
    1인26.6(+3.3)22.5(+2.4)17.9(+1.6)15.8(+1.1)
    2인30.2(+3.5)25.2(+2.6)19.8(+2.0)17.4(+1.3)
    3인35.9(+4.3)30.2(+3.0)23.6(+2.3)20.9(+1.5)
    4인41.5(+5.0)35.1(+3.4)27.4(+2.7)23.9(+1.9)
    5인42.9(+5.2)36.5(+3.6)28.5(+2.7)24.9(+2.0)
    6인50.4(+6.3)43.0(+4.1)33.1(+3.5)29.1(+2.4)

    * 괄호는 2019년 대비 증가액임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 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또한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 지원한도도 그간의 건설공사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21% 인상하기로 의결하였다.

    < 2020년 자가 가구 보수한도액 >

    구분경보수(주기 : 3년)중보수(주기 : 5년)대보수(주기 : 7년)
    수선비용’19년378만 원702만 원1,026만 원
    ’20년457만 원(+79만 원)849만 원(+147만 원)1241만 원(+215만 원)

    교육급여는 그간 중학교와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던 고등학교 부교재비를 2020년에는 약 60% 인상하기로 하였다.이는 고등학교 부교재비가 중학교에 비해 약 1.6배가 더 소요되는 상황 등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초·중·고 부교재비와 학용품비에 대해서는 교육부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1.4%만큼 인상하기로 하였다.

    < 2019년 및 2020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지급대상급여항목최저교육비1인당 지급금액(연간)비고(’19년 대비)
    ’19년’20년
    초등학생부교재비13만1208원13만2000원13만4000원1.4%↑
    중학생20만8860원20만9000원21만2000원1.4%↑
    고등학생20만9000원33만9200원62%↑
    초등학생학용품비7만494원7만1000원7만2000원1.4%↑
    중·고등학생8만826원8만1000원8만3000원1.4%↑
    고등학생교과서대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수업료 및 입학금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한편, 지난 7월 19일 개최된 제57차 위원회에서는 수급자가 중증 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등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5세~64세 대상 근로소득 공제 신규 적용 및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등 2020년 기초생활보장 관련 주요 제도개선 예정사항이 보고되었다.

    이는 각종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격을 갖지 못하는 이른바 ‘비수급 빈곤층’을 보다 많이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이날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마무리 발언으로 “내년 2020년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이자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마무리하고 제2차 종합계획(’21~’23)을 수립하는 해이다”고 말하며,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한 비수급 빈곤층을 최소화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이 보장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해 나가는데 정부도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글쓴날 : [19-07-31 12:22]
    • 신명숙 기자[2we@2w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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