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26일까지 자치구·군과 합동으로 중고자동차 안심거래를 위한 '2019년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합동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부산시 자치구·군에 등록된 중고자동차 매매업 334개 업체, 성능·상태 점검 26개 업체를 현장 방문해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양도증명서 작성 등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상품용 매매 차량 전시장 외 전시,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고지의무 위반 ▲매매종사원 교육 미이수, 자동차양도증명서 법정 서식 미사용, 매매 관련 서류 기록·관리 미흡 ▲수기계약서 작성 일부 항목 누락, 등록번호판 대장 관리 소홀 등 모두 95건을 적발했다.
시는 위반 매매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징금부과 및 개선명령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하는 등 행정 처분을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의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시민들이 중고자동차를 안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매매종사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허위·과장 광고 및 부당거래를 막아 중고자동차 매매업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