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학기 초등학생 교통사고에 주의하세요!
  • 주간(8.26. ~ 9.1.) 안전사고 예보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여름방학이 끝나고 가을학기가 시작되면서 등·하교 시 초등학생의 교통안전에 주의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14 ~ ′18년) 간 발생한 초등학생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는 총 14,618건이며, 그 중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1,743건이었다.

    최근 5년간 사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이맘때 아이들의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만큼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5년간(‘14~‘18년) 초등학생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
                                                                                                               시기별로 살펴보면 8월 한 달 동안 발생한 사고는 1,146건으로 일평균 37건이었으며, 가을학기가 시작하는 시기(21일-31일)에 발생한 사고는 평균 40.1건으로 평소보다 조금 많았다.

    최근 5년간(‘14~‘18년) 초등학생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

    사고발생 시간대는 등교시간인 8~10시(1,530건, 10.5%) 보다는 하교시간인 14~16시(3,526건, 24.1%)와 16~18시(4,005건, 27.4%)에 주로 발생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마찬가지로 14~16시(512건, 29.4%), 16~18시(432건, 24.8%), 12~14시(250건, 14.3%) 순으로 주로 하교시간대에 집중되어 발생했다.

    초등학생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원인은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7,892건, 54.0%),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3,922건, 26.8%) 등 대체로 운전자의 부주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은 키가 작아 운전석 시야에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좁은 골목길 등에서 좌우를 살피지 않고 갑자기 뛰어나오는 돌발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5년간(‘14~‘18년) 초등학생 보행자 교통사고 법규위반 유형별 현황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ee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44pixel, 세로 620pixel
    ■신호위반: 17%, 1,859건

    ■안전거리 미확보: 0%, 12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54%, 7,892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0%, 47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27%, 3,922건

    ■기타: 5%, 769건

    ■과속: 0%, 30건

    ■중앙선 침범: 1%, 87건

     
    [출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 초등학생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예방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먼저, 아이들에게 안전한 보행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 보행 시에는 반드시 인도로 다니고 골목길에서 넓은 도로로 나올 때는 일단 멈춰 서서 차가 오는지 좌우로 살펴야 한다.

       - 주․정차 된 차량 사이를 지날 때는 주행 중인 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차가 멈추어 있어도 항상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숙지한다.

     ○ 또한 도로를 건널 때에도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초록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차가 완전히 멈추었는지 살펴보고 손을 들고 건넌다.

       -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차가 오는지 좌우로 살피고 차가 정지한 경우에도 운전자와 눈을 맞춘 후, 손을 들고 건넌다.

     ○ 아울러, 운전자는 안전운전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 학교 주변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을 운행하는 차량은 속도를 30km/h 이하로 서행하고 횡단보도나 건널목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다.

       - 좁은 골목길이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주의해야 한다.

    □ 서철모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등교 시에는 출근길에 아이를 데려다 주거나 등교도우미가 있어 사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라며, “보호자가 데리러가기 어려운 하교 시에는 아이 혼자 다녀야하는 만큼 평소 안전한 통행방법을 잘 가르쳐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글쓴날 : [19-08-22 14:09]
    • 신명숙 기자[2we@2w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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