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부담상한제로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크게 감소
  • 환급 대상자의 79%가 소득하위 50%로 소득이 낮을수록 더 큰 혜택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8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8월 23일(금)부터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8년기준 80~523만 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2018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126만 5921명이 1조7999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42만 원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8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23만 원)을 초과한 20만 7145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5,832억 원을 이미 지급하였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125만 2603명에 대해서는 8월23일(금)부터총 1조2167억 원을 돌려 줄 예정이다.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7년 대비 각각 57만명(82.1%), 4,566억원(34.0%)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액 증가 사유는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전년대비 27%(42만 원)~35%(55만 원))하였기 때문이다.

    * 소득 1분위:122→ 80만 원(42↓), 2~3분위:153→100만 원(53↓), 4~5분위:205→150만 원(55↓)

    또한,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 주요내용 :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및 중증치매 본인부담률 인하(’17.10월), 난임시술 보험 적용(’17.10월),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18.4월) 등

    ▪대상자 : ’17년 69만5192명 → ’18년 126만5921명(57만729명, 82.1%↑)
    ▪지급액 : ’17년 1조3433억 원→ ’18년 1조7999억 원(4,566억 원, 34.0%↑)
    ※ 1인당 평균 지급액 : ’17년 193만 원 → ’18년 142만 원(51만 원 ↓)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78.9%가 소득하위 50% 이하에 해당하였으며, 지급액은 소득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21%를 차지하여 다른 소득 분위별 지급액 평균 비율(8.8%) 보다 약 2.5배 높았다.

    * 건강보험 가입자(세대 기준)를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단계로 나눈 지표로,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짐

    ※ 본인부담상한액 구간별(1~7구간) 환급현황 전년대비 비교표 : 붙임 참조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 문의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2018년에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 대비 27%(42만 원)~35%(55만 원)로 대폭 낮췄고, 보험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1조1758억 원(’16년,18.7%↑)→1조3433억 원(’17년,14.2%↑) →1조7999억 원(’18년,34.0%↑)

    아울러,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및 유인․알선행위 예방을 위해 2020년부터 요양병원 사전급여는 현행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것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 참고 : 현행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 일부부담금이 최고상한액(’19년 기준 5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이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고 있음






  • 글쓴날 : [19-08-23 13:35]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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