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무연고 사망자 유품정리 및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저장물품 처리 관련 경비, 무연고 사망자의 유품정리 관련 경비에 대한 지원내용과 자원봉사자의 실비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지난 18일 개정, 공포하였다고 밝혔다.
부산시에서 무연고 사망자 유품정리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는 구는 수영구가 최초이다.
조례개정에 따른 지원예산은 2019년 9월 이후에는 4건 200만원을 2020년에는 10건에 500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영구는 2015년부터 저소득주민 생활 안정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주민의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있다.
또 최근 가족 형태 및 주거환경 변화에 따라 1인 가구가 점점 증가하여 수영구에서는 2014∼2018년 동안 저장 강박 의심가구와 무연고 사망자 유품 정리를 해 준 가구는 연평균 8가구로 이때마다 이들에 대한 마땅한 지원근거가 없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자원봉사자 등을 모집하여 어렵게 쓰레기 청소 및 정리정돈을 해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이번 수영구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 개정 조례안은 2019년 9월 공포 이후 바로 시행 예정으로 가족해체 등으로 생을 마감한 무연고 사망자나 저장강박 의심 위기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여 대상자뿐 아니라 비위생적인 환경에 고통받는 이웃 주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